2026년 1인 중증장애인기업에 보조공학기기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영하는 1인 기업이 대상이며,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구매비용의 9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백만원까지, 최대 3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보조공학기기#장애인기업#1인기업#지원사업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기간2026.02.25 ~ 2026.03.24
문의처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성장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담당자 02-2181-6529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한 증빙 필수-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기준)
☞ 당해 연도에 구매한 보조공학기기별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 지원- 지원한도 내에서 품목당 1개 품으로, 최대 3개 제품 지원가능※ [붙임 1] 품목에 해당
사업 개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 및 직무 활동 안정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한 증빙 필수-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 기업-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기준)☞ 당해 연도에 구매한 보조공학기기별 구매비용 중 공급가액의 90%(장애인기업 1개사 당 최대 5백만원) 지원- 지원한도 내에서 품목당 1개 품으로, 최대 3개 제품 지원가능※ [붙임 1] 품목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