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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6년 1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협업기업 신청 공고
2개 이상 중소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경우 신청 가능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중진공 혁신성장자금 신청 등)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
신청기간2026.02.26 ~ 2026.03.11
문의처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331-0572, 0577 / joha010@k-sca.or.kr, zzzi3939@k-sca.or.kr
사업 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