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에 융자 지원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조
#식품위생업소#융자#경기도#시설개선#운영자금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지원 대상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