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 모집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사업장 안전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지원
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 컨설팅 지원
#위험성평가#안전사고 예방#중대재해처벌법#컨설팅#소규모 사업장
소관부처서울특별시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과 02-2133-5590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 안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
사업 개요
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ㆍ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 안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