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2.02 ~ 2026.12.31
문의처(전자파적합성ㆍ신호계측 장비, 주요시설) 031-377-2093, kjkim@hsbiz.or.kr (스마트팩토리ㆍ부품신뢰성 장비) 031-377-2092, ckkim@hsbiz.or.kr (검사분석장비ㆍ클린룸) 031-377-3928, mhnam@hsbiz.or.kr
지원 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도시형 소공인인 기업,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화성시 전역) 주요 업종[참조]을 영위 중인 기업※ 도시형 소공인: ①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면서,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화성시 내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장비 사용 및 공용시설 사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소공인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2026년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장비ㆍ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관심 있는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도시형 소공인인 기업,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화성시 전역) 주요 업종[참조]을 영위 중인 기업※ 도시형 소공인: ①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면서,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화성시 내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장비 사용 및 공용시설 사용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