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 대상 어가(법인) 당 최대 3억원 융자 지원
2026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양식어가#배합사료#융자#서귀포시#수산
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1.23 ~ 2026.02.27
문의처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760-3252
지원 대상
☞ 서귀포시 내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3억원) 지원
사업 개요
2026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본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 양식어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내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3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