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대상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사업
2026년 납부한 보증수수료의 50% 지원 (업체당 최대 2백만원)
진주시 소재 본사/주사무소 및 공장등록 필한 제조업체 대상
#창업#신용보증#수수료#제조업#진주시
소관부처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진주시 기업통상과 창업지원팀 055-749-4845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창업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담보를 위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2026년 납부한 보증수수료의 50%(업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개요
2026년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으로 진주시 소재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창업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담보를 위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2026년 납부한 보증수수료의 50%(업체당 최대 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