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대상, 성남시 소재 기업 대상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성남시#운전자금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농협은행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농협은행 성남시지부 031-740-6643,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 031-732-6195, 우리은행 성남공단지점 031-744-5885(512),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사업 개요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