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중소기업 대상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2025년 7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200만원 지원 (기업당 최대 2명)
의성군 소재 제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우대
#고용보조금#신규채용#고용유지#의성군#중소기업 지원
소관부처경상북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의성군청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 054-830-6617
지원 대상
☞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2025. 7. 1.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청년기업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시 1인당 2,000천원 지원(기업당 최대 2명)
사업 개요
관내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로 인구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2025. 7. 1.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청년기업☞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시 1인당 2,000천원 지원(기업당 최대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