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 사업장이 철원군에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대상
융자금(시설/운전자금)의 3% 이자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3년)
#이차보전#융자금#철원군#중소기업#이자지원
소관부처강원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철원군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팀 033-450-5356
지원 대상
☞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융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의 3% 이자지원 (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사업 개요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융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의 3% 이자지원 (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