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우대기업 0.5% 추가 지원)
사업 개요
2026년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김해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이차보전율 : 경영안정자금 2.5%, 시설자금 2%(우대기업 0.5%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