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소상공인 대상 보증료 지원 사업 공고입니다.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대출 진행 시 최초 1년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보증료#지원사업#사상구#대출
소관부처부산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10-4616
지원 대상
☞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보증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 / 최초 1년치 보증료 지원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제7조(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에 따라 「2026년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상구 관내 소상공인(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보증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 / 최초 1년치 보증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