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 계획을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영업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 금리 연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자금#융자#충청남도#식품위생
소관부처충청남도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1.07 ~ 2026.09.30
문의처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또는 관할 시ㆍ군 위생부서
지원 대상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