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공장등록 및 가동 중인 중소기업 대상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융자 지원
경영안정, 기술개발, 시설현대화 자금에 대해 융자 및 이차보전(3%)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융자 지원#경영안정자금#기술개발자금#시설현대화자금
소관부처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창녕군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055-530-1694
지원 대상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1))- 이차보전율: 3%※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1))- 이차보전율: 3%※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