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 한눈에 보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에 융자 지원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조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분야 | 경영 |
| 주관기관 | 경기도 |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 문의처 | 경기도 식품안전과 031-8008-3675 및 시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
🎯 지원 대상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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