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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6년 우수문화상품 신규 지정 공모 (디자인상품, 한복 분야) 진행
대한민국 국적의 사업자 대상, 한국적 고유성과 상품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상품 및 한복 분야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판매, 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 지원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신청기간2026.02.13 ~ 2026.02.27
문의처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디자인상품 분야) 02-398-1688, kribbon@kcdf.kr / (한복 분야) 02-398-1637, jy2000park@kcdf.kr
지원 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 디자인상품 분야 : 한국적 고유성과 상품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상품 - 한복 분야 :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양산이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한복인형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지원- 판매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VAT 포함)
사업 개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 디자인상품 분야 : 한국적 고유성과 상품 경쟁력을 지닌 디자인상품 - 한복 분야 :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으며, 양산이 가능한 한복, 한복소품, 한복인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및 지원금 지원- 판매ㆍ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1,800만원(VAT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