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3. 6. ~ ‘26. 3. 5.)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5년(’21. 3. 6. ~ ‘26. 3. 5.)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