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시행.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대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개소당 최대 1천6백만원 지원, 2026년 2월 신청 가능.
#휴게시설#개선#노동자#성남시#현장노동자
소관부처경기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2026.02.02 ~ 2026.02.27
문의처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3
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개소당 최대 1천6백만원 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
사업 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개소당 최대 1천6백만원 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 (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