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E-9, E-10 자격으로 국내 제조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무한 외국인의 E-7-4 비자 전환을 지원합니다.
최근 10년간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제조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여야 합니다.
법무부가 할당한 중기부 추천 쿼터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을 지원합니다.
#E-7-4#숙련기능인력#비자 전환#외국인 근로자#중소벤처기업부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 전환추천 담당자 055-751-9879
지원 대상
☞ 신청 외국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한 제조업종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무부가 확대ㆍ할당한 중기부 추천 쿼터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지원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10년간 4년 이상 E-9, E-10 등의 자격으로 국내 제조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 외국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한 제조업종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법무부가 확대ㆍ할당한 중기부 추천 쿼터에 따라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