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신청기간2026.02.10 ~ 2026.03.04
문의처[사업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팀 (061-900-6335, minyoki@kocca.kr)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지원 대상
☞ 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필수),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는 자체제작이 가능할 때만 신청 가능 (전체 하도급 불가)
☞ 다큐멘터리 부문 작품 당 최대 2.25억 원 /3개 내외, 비다큐멘터리(드라마, 예능, 교양) 부문 작품 당 최대 2.75억 원 /2개 내외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 및 방영을 통한 양 국가 간 교류와 문화적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국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필수), 방송법 제2조 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는 자체제작이 가능할 때만 신청 가능 (전체 하도급 불가)☞ 다큐멘터리 부문 작품 당 최대 2.25억 원 /3개 내외, 비다큐멘터리(드라마, 예능, 교양) 부문 작품 당 최대 2.75억 원 /2개 내외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