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재 10인 미만 기업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기업 대상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신규 채용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사회보험료#일자리창출#두루누리#신규채용
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7
지원 대상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