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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2026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 개발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고
폐흑연, 무연탄 등 미활용 폐자원의 고부가 소재화(그래핀, 흑연) 순환 활용 기술 개발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소관부처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신청기간2026.03.03 ~ 2026.03.16
문의처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탄소중립기업성장실 053-718-8721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폐흑연, 무연탄 등 미활용 폐자원의 고부가 소재화(그래핀, 흑연) 순환 활용 기술 개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2026년도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한 폐흑연, 무연탄 등 미활용 폐자원의 고부가 소재화(그래핀, 흑연) 순환 활용 기술 개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