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북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 소재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취약계층 고용 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취약계층#인건비 지원#전북
소관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2.13 ~ 2026.02.27
문의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및 도ㆍ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공고문 9p 참조
지원 대상
☞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참여기업이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참여기업이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