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에서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고, 질병, 교육 등으로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 이내 (국고 60,000원)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십시오.
#어업활동지원#대체인력#부산 사상구#어업경영체#어업인
소관부처부산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상시 접수
문의처사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10-4784
지원 대상
☞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에 따라 2026년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안내(이용자 및 대체인력자 대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인 자- 사고ㆍ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영어를 대행한 대체인력에게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