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인천광역시
수행기관직접수행
신청기간2026.02.20 ~ 2026.03.06
문의처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과 032-440-49720 및 구ㆍ군별 문의처 공고문 10p 참조 / (사회적가치지표(SVI) 등급 및 측정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51-3 / (신청서 접수 시 시스템 문의)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30인 이상 기업 중 SVI 등급 ‘탁월’ , ‘우수’ 기업 예외적 허용※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 참여기업의 SVI 평가등급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 차등 지원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30인 이상 기업 중 SVI 등급 ‘탁월’ , ‘우수’ 기업 예외적 허용※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 ☞ 참여기업의 SVI 평가등급에 따라 인건비 일정액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