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한눈에 보기
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대상 사무실 임차료 지원 사업
만 39세 이하, 동구 또는 전입 예정인 창업 7년 미만 청년 대상
월 임차료 50% 지원 (최대 월 50만원, 최대 10개월)
📌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분야 | 경영 |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 수행기관 | 동구청년센터the꿈 |
| 신청기간 | 2026년 2월 25일 ~ 2026년 3월 11일 |
| 문의처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53-662-4392 / 동구청년센터 053-261-3358 |
🎯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구광역시 동구 또는 ’26. 5. 31.까지 동구로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자- 19 ~ 39세의 청년(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 지원 내용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자,「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대구광역시 동구 또는 ’26. 5. 31.까지 동구로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한 자- 19 ~ 39세의 청년(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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