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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신청 방법·자격요건 총정리

2026년 2월 26일마감: 202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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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 한눈에 보기

2026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 시스템 구축, 실증 연계 R&D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개방형 연구 혁신을 지원합니다.

📌 기본 정보

항목 내용
분야 기술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간 Fri Feb 20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 Mon Mar 23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실) 02-6009-3691, 3692, 3688 (기회발전특구R&D) 3689 및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24p 참조

🎯 지원 대상

☞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10의2호부터 10의4호, 10의7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역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및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지원-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지역 특화산업 및 5극3특 전략산업의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선도형 R&D, 협력형 R&D, 기회발전특구 R&D 지원-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연구 혁신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2026년도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의2호, 10의2호부터 10의4호, 10의7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역혁신 클러스터 고도화 및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지원- (지역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지역 특화산업 및 5극3특 전략산업의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선도형 R&D, 협력형 R&D, 기회발전특구 R&D 지원-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연구 혁신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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